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 및 기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5., 2026. 7. 1.>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서구의회와 신변보호기관에서 추천한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1.02, 2019.3.15., 2024. 11. 15.>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조정ㆍ심의 한다. <개정 2024. 11. 15.>
1.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
가. 취업지원사업
나. 교육지원사업
다.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11. 15., 2026. 7. 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11. 15., 2026. 7. 1.>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5.>]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거주지보호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1. 15.>]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15.>]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5.>]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1. 15.>]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15.>]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