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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5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26. 7. 1.>

제2조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2026. 7. 1.>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유관 공무원,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6.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제4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토지정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2.08, 2019.11.14.>
③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세무1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세무1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12.30.>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종전 중복 제8조에서 이동 2016.10.10.]

제9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종전 제7조 삭제, 종전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7조 부터 제9조로 각각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