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26. 7. 1.>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2026. 7. 1.>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유관 공무원,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6.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토지정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2.08, 2019.11.14.>
③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세무1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세무1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12.30.>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종전 중복 제8조에서 이동 2016.10.10.]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종전 제7조 삭제, 종전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7조 부터 제9조로 각각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