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 발행 조례자치법규 20355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발행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
6. 구정 관련 및 각종 단체 활동사항 <개정 2025. 12. 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2. 구보 게재 내용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3.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구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수당 및 실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구보 발행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구보 발행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 12. 8.>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기자단

[제목개정 2025. 12. 8.]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보 주민기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8.>
② 주민기자는 구정발전을 위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자로 구보 발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8.>
③ 주민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8.>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 <개정 2025. 12. 8.>
2. 구보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협조
④ 주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8.>
⑤ 주민기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하며, 그 밖에 사회적 물의나 민원을 일으켜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8.>

제13조

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 게재대상 자료는 게재를 원하는 해당부서,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 또는 수집한다. <개정 2025. 12. 8.>
② 접수 또는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자가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한다.

제14조

원고료 및 실비보상

① 기사 또는 자료 제공으로 구보 제작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
② 참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주민기자단으로 위촉된 자가 자유형식의 글을 게재한 경우 <개정 2025. 12. 8.>
2. 주민이나 독자가 칼럼, 사진, 독자투고 등을 하여 게재한 경우
3. 그 밖에 퀴즈, 그림 찾기, 이벤트 당첨자 등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구보 제작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6조

발행부수 및 배부 등

구보 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6. 5. 12.>

제18조

삭제

삭제 <2026. 5. 12.>

제1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