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관할 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7. 1.>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6. 7. 1.>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6., 2026. 7. 1.>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