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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5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5., 2021.1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19.10.2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9.10.2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9.10.25.>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개정 2019.10.25.>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범위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는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 수수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5.>

제4조

기타

조례 및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