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2. 03, 2008. 4. 10, 2019. 3. 15., 2024. 11. 15., 2025. 11. 11., 2026. 7. 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2. 03, 2008. 4. 10, 2019. 3. 15., 2024. 11. 15., 2025. 11. 11., 2026. 7. 1.>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3.05.09, 2008.4.10., 2021.12.20.>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3.5.9., 2021.12.20.>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05.09, 2008.04.10>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의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05.09., 개정 2024. 11. 15.>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9.12.1., 1995.10.24., 2001.2.20., 2021.12.20., 2024.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20.>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