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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55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 질의회시 등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6. 7. 1.>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협약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입법안,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주무부서(실ㆍ과ㆍ직속기관)를 말한다.
6. "심사"란 입법안, 행정규칙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1.12.7.>

제4조

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방침문을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은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 결재권자 (이하 “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7, 2026. 7. 1.>
② 상급행정기관의 표준안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하여 단순히 인용법령ㆍ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방침문을 생략하고 입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사전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등

① 주관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26. 7. 1.>
②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④ 삭제 <2018.5.21.>
⑤ 삭제 <2018.5.21.>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법제안문, 법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순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제안문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협의결과, 예산조치 사항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법규문(제정ㆍ개정ㆍ폐지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부분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5.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공문
6. 예산조치사항
7.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
8. 관계법령 발췌내용
9. 기타 참고사항 (상급기관 관련공문 사본, 타 자치단체 비교표 등)

제8조

심사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관과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주관과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이상의 시행유예 기간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③ 입법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전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7.>

제9조

심사범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17.>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ㆍ승인 등의 여부,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와 그 반영사항, 규제내용 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었는지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1.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하위법규의 정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위 규칙안이 가능한 한 당해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례의 시행 30일 전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당해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제12조

지정 입법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입법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당해 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7.>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7.>

제15조

삭제

삭제 <2021.12.7.>

제16조

삭제

삭제 <2021.12.7.>

제17조

구성 등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보건소장, 실장 및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21.12.7.> <개정 2020.1.17, 2020.4.10.>
② 삭제 <2021.12.7.>
③ 삭제 <2021.12.7.>
④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 국장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안건에 따라 대면ㆍ서면ㆍ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17.>
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0.11.17.>
④ <삭제 2020.11.17.>

제19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7.,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 제ㆍ개정안 및 폐지안
2.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1.12.7.>
4. 구청장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0조

의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한다. 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7., 2020.11.17.> 1.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회 상정안건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제안문 3.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문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5. 입법예고 결과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요약서 ③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의회에서 수정의결 조례안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의결 조례안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은 적법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⑤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대리출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0., 2020.11.17.>

제21조

출석발언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제2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의장과 협의를 거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간사와 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제24조

심의결과 처리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과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입법안 확정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7.>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 확정결재 즉시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에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③ 주관과장은 심의회 안건 제출 후 또는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 사정변경에 의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제25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1. 입법제안문
2. 법규문
3. 신ㆍ구조문 대비표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의회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공고 후 이를 의회 소집 공고일 전일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안건은 긴급제안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③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심의중인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공 등 조례안의 구의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1.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보고
2. 입법제안문, 법규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⑤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회 의결 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제26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예정일 20일전까지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제27조

공포문 작성

시장으로부터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통보받거나 공포기한내 회신이 없을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0.1.17.>
1. 공포문전문
2. 조례공포문ㆍ규칙공포문

제28조

공포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때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각각 누년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개정 2020.1.17.>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공포하고자 하는 공포문전문 및 공포문을 구보발행 3일 전에 홍보실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구의회 및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6.06.30, 2020.1.17.>

제29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과 중요문서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7.>
②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
4. 기타 참고사항(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비교표 등)

제31조

심사범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행정규칙과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17.>
1. 형식적 심사 :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고시ㆍ공고문은 주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기타 문서는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32조

행정규칙 발령 등

①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7.>
②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
③ 주관과장은 고시ㆍ공고문서 (회계 관련문서는 제외), 협약체결문서 등 중요문서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④ 주관과장은 고시ㆍ공고문서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고시ㆍ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일은 구보나 일간신문의 발행일로 한다. <개정 2020.1.17.>
⑤ 주관과장은 훈령ㆍ예규의 발령원본 또는 중요문서 사본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제33조

질의방법

① 주관과장은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나 동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의 주관과에 또는 경유하여 중앙부처에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의견이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의 의견 및 이유
4.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관계법령 발췌문
② 주관과장은 구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7.>

제34조

질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개정 2020.6.12.>
1.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항
3.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하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적인 사실상의 수습대책을 묻는 경우
4. 소관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질의하는 경우
5. 감사에 지적된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묻는 경우
6. 문제가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 전망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나 책임 전가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7.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8.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ㆍ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9. 질의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한 내용으로 묻는 경우
10. 기타 "대책여하" 또는 "구체적 방안" 제시를 구하는 등으로 법령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시를 요구하는 경우

제35조

질의회시문 관리

① 주관과장은 법령 등의 질의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질의문 및 회시문 사본 각 1부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질의회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한다. <개정 2020.1.17.>

제36조

문서분류

민원서류접수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자치법규 또는 법령 해석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법규를 운용하는 주관과 또는 해당 법령소관 상급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주관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7조

법령집 등의 관리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를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7.,2020.11.17.>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새로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을 때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2020.11.17.>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치법규공포번호부여대장 (훈령ㆍ예규발령번호부여 포함)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