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서구민한가족생활관(이하 "한가족생활관" 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책임자는 회계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06.06.28, 2016.06.30., 2026. 7. 1.>
② 조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시 운영 및 시설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한가족생활관의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한가족생활관의 시설사용 허가절차 및 사용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6. 7. 1.>
한가족생활관의 업무 및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의해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구청장이 직영 또는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수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소관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 및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30일이내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