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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5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이하“한가족생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2026. 7. 1.>

제2조

위치

한가족생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동 456-120번지에 둔다. <개정 2026. 7. 1.>

제3조

업무 및 기능

한가족생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문화센터에 관한 사항
2. 중고품 재활용센터 운영
3. 청소년 공부방 운영
4. 구민정서의 함양과 공익을 위한 행사장소 제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

직원

한가족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

이용자의 범위

한가족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과 기타 구청장의 사용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6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7조

운영 및 관리

한가족생활관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협약체결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가족생활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2002.09.26)
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
4. (삭제 2002.0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

손해배상

한가족생활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