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서구를 건설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서구를 건설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① 구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예술ㆍ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따른 필요경비를 동에 지원 할 수 있다.
구민의 날 행사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