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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5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서구를 건설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① 구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예술ㆍ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따른 필요경비를 동에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구민의 날 행사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