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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5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수상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0.>
1. 사회 ㆍ봉사 부문
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나.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다.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귀감이 된 자
라. 친절봉사로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자
2.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가. 도시환경 조성 및 정화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주민화합과 협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ㆍ문예ㆍ체육 부문 (개정 2012.11.7)
가. 학문 및 교육분야에 괄목할만한 연구실적 또는 향토에 관련한 논문 발표로 학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예술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에 크게 기여한 자
라.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자
마.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신설 2012.11.7)
4. 지역 ㆍ경제 부문
가. 남다른 창의력으로 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자
나. 농업, 축산 등 1차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수출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자
라. 물가안정과 과소비 추방에 공로가 큰 자

제3조

심사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0.>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2.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자

제4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명함판 사진 2매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2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삭제 2012.11.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 11. 7., 2026.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개정 2026. 5. 12.>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8. 20., 2026. 7. 1.>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항 신설 2004.03.1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8.20.>
1.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등

<개정 2018.8.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04.03.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04.03.10)

제1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구민상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본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6.08.12, 1998.09.10, 2008.09.22, 2020.12.29.>

제11조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8.20.>
1.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거 1인,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과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결정할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선정된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