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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355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시상부문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8.20.>
1. 사회 ㆍ봉사 부문
2.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3. 교육 ㆍ문예 ㆍ체육부문(개정 2012.7.20)
4. 지역 ㆍ경제부문
②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

수상자 요건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2.10.>
1.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3.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니는 자
②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0.2.10.>
③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20.2.10.>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9.30) ④ 위원은 부구청장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과 전문지식인 2인을 포함하여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은 위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3.09.30, 2018.8.20., 2020.2.10., 2020.12.29.> ⑤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30., 2026. 7. 1.>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지역교육장 및 대학 총ㆍ학장
3.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대 추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3.12.22)

제7조

시상

<개정 2018.8.20.>
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4. 10, 2018. 8. 20., 2022. 11. 16., 2026. 7. 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