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2022. 8. 20.,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2022. 8. 20.,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88. 9. 5., 1999. 8. 20., 2000. 12. 30., 2007. 7. 31., 2022. 8. 20., 2026. 7. 1.>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16.06.30.>
나. 물품출납원 - 회계정보과 물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6.06.30.>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ㆍ단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ㆍ단 물품업무 담당주사
2.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업무 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과ㆍ센터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ㆍ센터 물품업무 담당주사
3.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물품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4. 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5.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행정민원담당 또는 물품업무 담당주무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1., 2022.8.20.>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 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02.04)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제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09.05, 2007.07.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2007.07.31)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8.9.5., 2007.7.31., 20222.8.2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8.9.5., 2007.7.31., 2022.8.2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재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02.04., 2019.3.15., 2024. 12. 23.>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20., 2007.7.31., 2016. 6. 30., 2019. 3. 15., 2022.8.20., 2024. 12. 23.>
1.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재정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정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
가.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업무 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7.3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물품출급증 (별지 제7호서식)
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라 물품검수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8.20.>
<2007.07.31 삭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2. 8. 20.>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