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11.16.>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모범업소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개인서비스요금)
6.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9., 2022.11.16., 2026. 7. 1.>
1. 주차요금
2. 폐기물 수집 ㆍ운반 수수료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9., 2022.11.1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교수ㆍ언론인ㆍ구의회의원 등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9.25., 2022.11.16., 2025.4.15.>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11.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09.1.28., 2013.7.18., 2020.2.10., 2022.11.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09.10., 2025. 12. 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되 간사는 전 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22.11.16.,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