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8.20.>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신설 2015.10.8>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0.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2026. 7. 1.>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8.20.,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