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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5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1.15.>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교육, 강연 등<개정 2019.1.15.>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지역 문화ㆍ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정 2019.1.15.>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정 2019.1.15.> 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신설 2019.1.15.>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9.1.15., 2026. 7. 1.>

제7조

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관 업무담당 국장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5. 12.>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삭제<2016.10.10.>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6조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