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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5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도서관법」,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 청소년복지증진,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6.10.10, 2019.10.15., 2026. 7. 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5., 2026. 7. 1.>
1.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재로 3(금호동)에 둔다. <개정 2001.05.10,2007.12.31, 2011.6.10>

제3조

기능

문화센터 내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직원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설기능에 따라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시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3. 도서정리ㆍ점검 및 시설안전 점검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시간

1회 사용시간은「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3.18>

제7조

사용허가

① 문화센터 시설전부 및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05.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1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0)
③ 제1항의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시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신청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01.05.10, 2019.10.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
3. 여행 및 관광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4. 그 밖에 개인 및 일반인
④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 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 중단 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0, 2019.10.15.)
⑤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9.10.15.>
⑥ 구청장은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1.05.10, 2007.12.31>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염병환자 <개정 2015.03.18, 2016.10.10.>
3. 타인에게 위해의 소지가 있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료 등

문화센터시설 수강료는「별표2」와 같다.<개정 2007.12.31, 2015.03.18>

제10조

사용료ㆍ수강료 감면

<개정 2015.03.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ㆍ구에서 후원하는 단체의 공연 및 전시
3.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4.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신설 2007.12.31>
5.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ㆍ 입양한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신설 2007.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ㆍ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5.03.18>

제11조

사용료 ㆍ수강료 반환

<개정 2015.03.18>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01.05.10, 2011.6.10, 2015.03.18, 2019.10.15.>
1. 제1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허가 받은 자가 사용 1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
3. 허가 받은 자가 사용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 개정 2015.03.18>
4. 허가 받은 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 개정 2015.03.18>
5. 허가 받은 자가 사용 7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전액 반환 (신설 2011.6.10)
6. 사용개시 후 허가 받은 자가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남은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
②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5.03.18><개정 2019.10.15.>
1. 제1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한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5.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허가 취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01.05.10)

제13조

권리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내용과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0.15.>

제14조

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문화센터의 시설 개 ㆍ보수 등 사유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1.05.10)

제15조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도서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센터의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계약

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 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0, 2019.10.15.)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에 귀속된다.<개정 2026. 7. 1.>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9.10.15.>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5.10>
1. 수탁자가 제18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5.>
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학술 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예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

관람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매회별 좌석수의 120%범위에서 발행하되,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2.09.26, 2019.10.15.)

제2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양호실, 지도자실, 취미교실, 어학실, 과학실, 예절실, 상담실, 종합관리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24조

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5.>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사업
2.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
3. 청소년의 지도 및 상담활동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25조

운영관리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7. 1.>

제26조

강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제27조

이용대상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15.>

제28조

<삭제 2015.03.18>

제29조

<삭제 2015.03.18>

제30조

<삭제 2015.03.18>

제31조

<삭제 2015.03.18>

제32조

<삭제 2015.03.18>

제33조

<삭제 2015.03.18>

제34조

<삭제 2015.03.18>

제35조

<삭제 2015.03.18>

제36조

민방위 교육훈련

①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무상사용 할 수 있다.
②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세부운영사업계획서를 수립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8>

제38조

준용

<개정 2015.03.18>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사용허가사항 및 재산관리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무상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5.03.18, 2026. 7. 1.>
② 서구 공공도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03.18, 2026. 7. 1.>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