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6. 7. 1.>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2. 구의 지역발전 및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구와 타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4. 기타 구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 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결정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