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모든 구민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삭제 2021.1.8.>
③ <삭제 2021.1.8.>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에 필요한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1.1.8.]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