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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자치법규 20355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 제13조의3제4항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5, 2013.6.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6.7)
4."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7)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11.15, 개정 2016.10.10.)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신설 2011.11.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인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 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2026.7.1.)
② 구청장은 서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서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서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유통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중소유통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개정 2011.11.15)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1.11.15)
1.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12.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8.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관내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관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관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11.15)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1.15)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위원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11.15)
⑦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신설 2011.11.15)
⑧ 협의회 회의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신설 2011.11.15)
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1.11.15)
1. 위원의 사임의사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⑩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11.15)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7, 2013.12.30)
8.(삭제 2013.12.30)
9.그 밖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제11조

조정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신설 2013.6.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6.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7)
④ 위원은 변호사, 소비자단체대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시민단체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구의원, 유통담당업무 4급공무원, 대학교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3.12.30., 2026.7.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6.7)

제12조

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3.6.7)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6.7)
③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3.6.7)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26.7.1.)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8.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3. 기타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3.12.30)
1.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서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서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판과 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6.7, 2013.12.30)

제16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2013.12.30)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6.7, 2018.2.9.)
②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점포가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③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점포가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쇼핑센터로의 변경등록은 할 수 없다. (신설 2013.6.7)

제17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6.7., 2026.7.1.)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7)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문신설 2012.4.2, 개정 2012.8.7]

제18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3.12.30)
1. 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9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개정 2013.6.7)
① 구청장은 서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