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2.28.>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2.28.>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0.2.28.>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2020.2.28.>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ㆍ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2.28.>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2020.2.28.>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2020.2.28.>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2020.2.28.>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라목ㆍ마목ㆍ바목에서 영업소 주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여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료대 등은 포함하고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28.28.>]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28.28.>]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