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외국인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간단체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ㆍ보호를 위한 교육 등
2. 한국문화 사회적 적응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4. 직업교육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등 안정적 정착 지원
5.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교육 등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1.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7. 1.>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업무 소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2.>
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원과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