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으로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구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