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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4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20., 2026.7.1.>

제2조

자원봉사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개정 2018.8.20., 2026.7.1.>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 운영 및 안내 봉사

제3조

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제4조

이용절차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팩스, 전화 또는 구두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변상조치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6조

대장 등 비치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2026. 7. 1.>
1.문화의집운영일지 : 별지 제1호서식
2. ○○○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6. 5. 12.>
4. 삭제 <2026. 5. 12.>
5. 삭제 <2026. 5. 12.>
6. 삭제 <2026. 5. 12.>
7. 삭제 <2026. 5. 12.>
8. 비품, 소모품 및 자료 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