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체험ㆍ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ㆍ참여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체험ㆍ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ㆍ참여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은 "농성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8.8.20.>
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308(농성동)에 둔다. <개정 2016.10.10., 2026. 5. 12., 2026. 7. 1.>
문화의집은 인터넷부스,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 동아리방, 안내데스크, 조정실 등 문화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12.>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8.20.>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각종 문화 예술 행사 개최
3. 음악 감상, 영상 감상 등 구민 취미 생활 공간 제공
4. 인터넷, 각종 간행물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제공
5. 여가 생활 선용을 위한 구민 모임 장소 제공
6. 지역 향토 문화 예술 소개 및 보급
7. 기타 구민의 문화 체험, 창작 활동 프로그램 운영
① 문화의집은 구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10.,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10., 2026. 7. 1.>
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문화의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의집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및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7인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의집 관리책임자가 이를 겸임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8.20.>
1. 문화의집 운영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영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의 출석 및 문화의집 사업 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있어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 시설 관리와 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한 운영 요원은 전담요원과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 및 자료는 문화의집 안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① 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개정 2026. 5. 12.>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발표회
2. 구민 정서함양과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② 사용자는 사전에 시설 운영자(구청장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합이 있을 때는 사용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고 사용시간은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5. 12.]
① 관람실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운영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2.>
③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 운영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6. 5. 12.>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하였을 때
3.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의집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8.8.20.> <개정 2026. 5. 12.>
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ㆍ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ㆍ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문화의집 휴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5.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