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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4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무 등

① 서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0.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