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2.12.23., 2026. 7. 1.>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2.12.23.,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9.26., 2014.8.14., 2022.12.23., 2023. 10. 9., 2026. 7. 1.>
1.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 군분2로 55
2.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서구 풍암공원로 30
복지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6.3., 2014.8.14., 2022.12.23., 2026. 7. 1.>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정보화교육, 건강교육, 예능교육, 취미교육 등 <개정 2018.12.24.>
2.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사업
3. 건강생활지원사업: 정신적, 신체적 기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개정 2018.12.24.>
4.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 일반상담, 전문상담사업,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치매종합상담 등 <개정 2018.12.24.>
5.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사업: 지역 내 위기 및 취약노인의 신체ㆍ정서ㆍ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관리사업 등
6. 경로당 활성화사업
7. 재가복지사업
8.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9. 삭제 <2022.12.23.>
10. 삭제 <2018.12.24.>
11. 삭제 <2022.12.23.>
12.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사업
13.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4.8.14., 2022.12.23.>
1. 관리사무실
2. 상 담 실
3. 강 당
4. 취미활동실
5. 물리치료실
6. 경로식당 <개정 2018.12.24.>
7. 휴 게 실 <개정 2018.1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8.12.24., 2022.12.23., 2026. 7. 1.>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ㆍ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1994.9.26., 2005.6.3., 2014.8.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는 물론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5.6.3., 2019.11.14.>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05.6.3.>, <개정 2014.8.14., 2018.12.24., 2019.11.14., 2022.12.23.>
④ 복지관의 운영시간 및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5.6.3.>, <개정 2014.8.14., 2019.11.14., 2023. 10. 9.>
1.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8.14>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23.>
의 2(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물 및 실비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매년 1월에 구청장과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 <개정 2014.8.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설관리 책임자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단,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10., 2006.6.28., 2019.11.14.>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삭제 <20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 부대시설 및 장비 ㆍ비품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귀속한다. <신설 2005.6.3.>, <개정 2014.8.14., 2026. 7. 1.>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9.11.14.>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6.03)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를 세입에 편입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기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10.>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관에 대한 목적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한다. <개정 2014.8.14., 2022.12.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