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20., 2021. 9. 10.,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20., 2021. 9. 10., 2026. 7. 1.>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21.9.10.>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9.10.]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1. 9. 10., 2026. 7. 1.>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20.,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