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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4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6. 8. 5.>

제2조

금고지정 참여자격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8. 5.>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개정 2019.3.15, 2019.9.23.>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금고지정 심사ㆍ평가기준)의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0.13, 2016.07.25, 2019.9.23., 2026. 8. 5.>

제4조

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서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10.13, 2016.07.25, 2019.9.23.)
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9.23.>
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접수시간 종료시까지 보관하고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5.>
⑤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0.10.13)
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심의 및 평가 등

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사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5, 2019.9.23.>
②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5, 2019.9.23.>

제6조

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별표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으로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로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10.13) <개정 2013.09.05, 2019.9.23., 2026. 8. 5.>

제7조

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