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9.3.15., 2026. 8. 5.>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9.3.15., 2026. 8. 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식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01, 2026. 8. 5.>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3.07.11)
2. <삭제 2013.07.11>
3. <삭제 2013.07.11>
4. 삭제(2010.10.01)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6.10, 2019.3.15.>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16.06.10., 2021.1.8.>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ㆍ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10.10.01, 2019.8.14.>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7.11)
6. 삭제 < 2010.10.01>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01, 개정 2016.06.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한다.<개정 2010.10.1., 2019.3.15., 2024. 12. 18.>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전문가
3. 소속 공무원 2명(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01>
2. 금고지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금고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재해ㆍ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7.11, 개정 2016.06.10.)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간사는 금고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자가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8. 5.>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3.07.11)
① 구청장은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5.>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1)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0.10.01>
⑥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① 삭제 <2026. 8. 5.>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개정 2016.06.10., 2026. 8. 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5.>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약정 해지 후 타 금융기관 지정 및 약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수의방식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1)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5.> 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8.>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 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8.>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21.1.8.> [본조신설 2016.06.10.]
[제목개정 2021.1.8.]
① 위원회위원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ㆍ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0.]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11)
[종전 제17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