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10.>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0.02.10., 2022.5.9., 2026. 7.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0., 개정 2026. 7. 1.>
③ 모든 서구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서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02.10.] [종전 제4조는 같은 조제3항으로 이동 <2020.02.10.>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0.>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1.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소개
3.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4.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①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2026. 7. 1.>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02.10.>]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02.10.>]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02.10.>]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② 수당 지급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6. 7. 1.>
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⑤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02.10.>]
[제목개정 2022.5.9.]
[전문개정 2022.5.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문금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02.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02.10.]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문금으로 지급할 경우 기념일이 속한 달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③ 위문금품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2.10.]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02.10.>]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2.10.> 제17(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