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8.9.5., 2009.9.24., 2024. 12. 18. 단서삭제 2004.4.7., 2019.3.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복지급여과장, 자원순환과장, 민생경제과장, 도시공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8.9.5., 1996.3.25., 1998.9.10., 1999.4.2., 1999.8.20., 1999.8.20., 2004.4.7., 2007.4.2., 2008.9.22., 2009.1.28., 2010.12.29, 2012.2.24., 2013.7.18., 2014.7.29., 2015.1.2., 2016.6.30., 2018.3.28., 2019.3.15., 2019.11.14., 2020.12.29., 2024. 12. 18., 2025. 12. 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8.5.10.>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조례ㆍ규칙 등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제1항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9.24.>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출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각호 전부개정 2004.04.0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전부개정 2004.4.7.]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실장이 지정 한 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기획실장은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안건제출 부서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9.5., 1998.9.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09.9.24., 2022.11.16., 2026.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