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감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감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1.11.8.>
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ㆍ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감사요구
3.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지역주민의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5.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6. 구청장이 정하는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자문
7.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8. 그 밖의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② 구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① 구민감사관은 일반분야와 기술분야 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며, 기술분야 내 전문분야별 2명 내외, 일반분야는 18명 내외로 하여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8.> ② 구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일반분야 구민감사관 가. 학계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다.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사람 라. 지방행정에 대한 혁신의지를 가진 사람 2. 기술분야 구민감사관 가.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구민감사관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11.8.>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2.9., 2021.11.8.>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① 구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2.9.>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구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구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업무 종료 후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 구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연 1회 구민감사관의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