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7. 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07.29, 2019.3.15, 2019.11.14.>
1. 기획실장 (개정 2012.2.24)
2. 건설과장 (개정 2013.07.18)
3.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4.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2인
5.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9.11.14.>
6.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9.11.14.>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3.15.>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07.13.>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