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2., 2026. 5. 12., 2026. 7. 1.>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을 말한다.
2. “용역사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및 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업자”란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7.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9.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12.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13.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4.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6. 2., 2026. 7. 1.>
1.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종합공사(2천만 원 초과 전문공사)
2.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3.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7.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에 등록되어 있는 무료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 지급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관급공사 원도급 계약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와 임금 등 청구확인서가 일치하여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 지급 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임금 지급 계획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등과 제11조에 따른 내역서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선급금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은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을 수급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제4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근로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17조의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청산 지시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 중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자를 선정하여 구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불임금 등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체불임금 등은 제4조의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및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기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 기한을 넘기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② 불법하도급은 제4조의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③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2.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②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기록물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관련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결과를 알린다.
④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신고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등 수급 강구를 위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