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2026. 7. 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7.7.19., 후단신설 2015.10.8, 개정 2020.7.13., 2021.6.30., 2026. 7. 1.>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2인의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7.13., 2021.6.30.>
1. 위원장은 전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2.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1.30, 2020.7.13.,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위원회는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30) <개정 2026. 7. 1.>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7.1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7.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 7. 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9, 2026. 7. 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9, 20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