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공인(사업소,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6.,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공인(사업소,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6., 2026. 7. 1.>
①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1988.11.29)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29, 1997.07.19)
④ 구청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단순제증명 발급 사무일부를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특별시장 및 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ㆍ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 "와 같이 "중계민원전용" 또는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 5. 3., 1997. 7. 19., 2026. 7. 1.>
⑤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 5"와 같이 현장 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94.07.27)
⑥ 각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위해 중계민원 사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현장중계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 6"과 같이 현장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94.09.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06.01, 1994.07.27, 1994.09.15, 2019.7.16.)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세로 각 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07.19, 2008.04.10, 2015.07.01>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1997.07.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1997.07.19)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9)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9)
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07.19)
1. 공인의 신조 ㆍ개각 또는 폐기사유
2. 신조 ㆍ개각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신조 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공기관의 장
신조 또는 개각된 인영의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 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9)
① 공인의 개각ㆍ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소각처분한다. (개정 1997.07.19)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9)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07.19)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7.07.19)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