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26. 7.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제4조에 의한 별표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1.15)
3.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에 의한 별표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1.15)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관리부서”란 실제차량을 전담운행하거나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 및 의회, 보건소, 사업소,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10.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차량관리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6. 3. 31., 2011. 11. 15., 2024. 7. 10., 2026. 7. 1.>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15)
관리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 및 제9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9.6.25., 2024. 7. 10.>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1.11.15.> <개정 2024. 7. 10.>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24. 7. 10.>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의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에 의한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24. 7. 10.>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관리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7. 10.>
① 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면 차량이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운행한 차량인(이 경우에는 최단운행 연한이 7년이상 이어야 한다) 경우로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03.31., 2024. 7. 10.>
② 차량이 별표1에 따른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03.31)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4.03.31., 2024. 7. 10.>
1. 삭제(2011.11.15)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5)
3.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5)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1.11.15., 2024. 7. 10.>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0.>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 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햐 한다. <개정 2024. 7. 10.>
①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5., 2014.03.31., 2024. 7. 10.)
1. 본청차량: 총괄부서(민간위탁 기관 무상양여 차량, 특별회계 차량은 소관 실ㆍ과장)
2. 보건소,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담당서무주무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을 별도 게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24. 7. 10.>
② 차량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원 복무관리 및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1.11.15)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의전용 차량 등 특수목적의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개정 2024. 7. 10.>
⑤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창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 7. 1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1.11.15)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운전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총괄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는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공용차량을 운행중에 본인과실, 근무지침, 금지사항위반 및 불법주ㆍ정차위반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및「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2014.03.31)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관리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전원 이외의 자(이하 "운전원이외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가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 할 수 있다. 이경우 차량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 7. 10.>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행할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에 대하여 차량상태 ㆍ성능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예방점검을 운행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또한 운행에 필요한 공구 등도 점검하고 운행후에는 원래 상래토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03.31)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납시 반드시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정비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① 차량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과 동시에 운행일지에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차량관리담당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민원처리 및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반납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