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026.7.1.>
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
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
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자생단체 현황
동장은 관내에 조례 제7조의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영장례지원 절차와 제출서류 및 선택 가능한 장례수행자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31.>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2. 장례지원비용은 타 법률지원금 및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복지대상자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5.01.09>
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장의 지명을 받은 자생단체 대표의 승낙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장의 지명을 받은 자생단체의 대표가 된다.
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
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
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