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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4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 보장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고인예식 등을 위한 장례 전반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7. 1.>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무연고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의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및 봉안 비용
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3. 그 밖의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로 정하되, 필요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방법

①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 절차 및 방식은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신청 자격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의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장례를 신청 할 수 있다.
1.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2.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3.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4. 사망자가 발견된 당시 거주지의 관할 동장 등
②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의 공영장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제8조

신청 절차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공영장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방식으로 사전에 본인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
2.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공영장례 지원 요청
③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 동장, 장례 위탁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장례지원 부서

제5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 담당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인 경우는 각 동장이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한다.

제10조

업무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체에 등에 그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한 후 공영장례가 목적과 절차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 환수

① 구청장은 위탁받은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환 처분에 응하지 않을 시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