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공약사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① 지역 주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주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별로 검토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구청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비치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심사하고 부진, 문제사업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모집시에도 특정 성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배심원단은 매년 배심원단 회의를 시작할 때 위촉하고, 당해연도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배심원단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2.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3.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③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구성ㆍ활동 및 배심원 교육 등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배심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