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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418

광주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범위

① 발간물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 실 ㆍ과 ㆍ소 ㆍ동과 각급 기관단체, 기타 관련인 등에게 배부한다.
② 발간물을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물 수주홍보

발간주무부서는 발간물의 종류, 분량, 수량, 재질, 배부처, 광고효과 등을 발행일 20일 이전까지 대내외 문서, 기타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물사용 신탁

광고물사용신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광고물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물게재사용료 징수결정

① 광고물게재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소관청, 징수원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를 기재한 징수결의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후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물게재 신탁자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분임징수관은 각 실 ㆍ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구 및 보건소는 발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동은 담당자가 되며 징수결정은 잡수입계정으로 한다. (개정 1998.09.10)

제6조

광고물게재사용료 납부

광고물게재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구금고 및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장부 및 기타 서류의 관리

광고물게재사용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4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물 수주자 보고

분임징수관은 광고물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을 구청장(별지 제5호서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분임징수관은 수주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주료 20%이내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