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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자치법규 2035417

광주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서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③"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물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

발간물의 광고물게재 등 사용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서구민한가족신문,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발간물, 수시간행물,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개정 2003.10.24)
③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물 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광고의 내용은 제한한다.

제5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②사용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6개월간 서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상대방의 선정

①계약상대방은 계약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를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