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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4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위촉 및 위촉 제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2026. 7. 1.>
② 위촉 대상 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2.>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제5조

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자문기록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및 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2.>

제7조

외부변호사 선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또는 매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제9조

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삭제 <2021.8.5.>
③ 삭제 <2021.8.5.>
④ 삭제 <2021.8.5.>

제10조

정보공개

[본조신설 2026. 5. 12.]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