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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4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6. 3. 28., 2026. 7. 1.>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8.>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5.> <개정 2026. 5. 12.>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대상사업은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10.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⑥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거 수당 및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얻은 각종자료 및 정보를 해당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시행규칙

본 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