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 담당관, 과, 단
나.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0. 31., 2024. 6.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개정 2014.10.31>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5.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재배정 사업 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등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심사는 당해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당해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②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