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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4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4., 2026. 7. 1.>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운영비등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비품 구입비, 건강기구 구입비, 양곡 지원, 신설 및 확장과 이설에 따른 비용 <개정 2015.10.8>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 <개정 2015.10.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운영비 등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0.8>
④ 구청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⑤ <삭제 2015.10.8>

제5조

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2인 이상
3. 노인관련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5. 12.>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11.14.>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향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9조

관리ㆍ감독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영비에 대한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며, 비품 지출 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5.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5.10.>

제10조

준용

보조금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랍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8., 2026. 7. 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