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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4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2., 2021.12.20.>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7. 1.>

[전문개정 2021.04.12.]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2026. 7. 1.>
② 의장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 일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본의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4.12.]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4.12.>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04.12.>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4. 12., 2026. 7. 1.>

제5조의2

위원의 신분상실

의 2(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21.04.12.]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위원으로 선임된 구의회 의원이 된다. <개정 2021.04.1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1.04.1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4.12.>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9.12.23.>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9.12.23.>
3. 재무제표 <개정 2019.12.23.>
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2.23.>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12.23.>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9.12.23.>
② 삭제
③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8.2.9, 2019.12.23.>

제8조

검사협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2., 2026. 7. 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4.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1.04.12.>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4.12.>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여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구청장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