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유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 소재 기관ㆍ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제9조에 따른 계도활동 및 서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신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폐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다만,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문화ㆍ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주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주구역이 표시된 도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구역에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