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19.3.15.>
4.“건강한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고 개선해 나가는 곳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9., 2026. 7. 1.>
1.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실천 습관 조성
5.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각계 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4년마다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2023. 10. 9.>
②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10. 9.>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도시환경 및 건강한 생활터 조성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서구 건강도시정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정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 10. 9., 2024. 12. 18., 2026. 7. 1.>
1. 당연직 위원: 생활정부국장, 문화경제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환경교통국장, 안전도시국장, 행정재정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건강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본 안건의 심의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3. 10.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10. 9.>
[제목개정 2023. 10.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9.>]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9.>]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0. 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6., 2026. 7. 1.>
[제15조에서 이동 <2023. 10. 9.>]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큰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0. 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0. 9.>]